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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복비) 계산기

주택 매매·임대차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 권고 요율표 기준)

거래 정보

매매
전월세(임대차)
※ 전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월세만 있다면 환산금액을 직접 계산해 입력하세요.
중개보수 계산 결과
적용 요율-
상한액-
중개보수 (상한액 적용)-
부가세 포함 시 -
2021년 개정된 국토교통부 권고 요율 상한 기준이며, 실제 보수는 중개사와 협의해 상한선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계산기란?

중개보수 계산기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거래금액 구간별로 적용되는 요율과 상한액(한도액)을 반영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중개보수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예상해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금액이 법정 상한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계약 전 미리 계산해두면 협상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계산 방법

① 매매/임대차 거래 유형을 선택합니다. ② 거래금액(매매가 또는 보증금 환산액)을 입력합니다. 거래금액 구간에 해당하는 요율과 상한액이 자동 적용되어 중개보수와 부가세 포함 금액이 계산됩니다.

중개보수 = 거래금액 × 구간별 요율 (단, 저가 구간은 상한액 이내로 제한) 부가세 포함 금액 = 중개보수 × 1.1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활용 예시

매매가 4억원인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2억~9억 구간 요율(0.4%)이 적용되어 중개보수는 약 160만원이며, 부가세를 포함하면 약 176만원 수준입니다.

주의사항

중개보수 요율과 상한액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며 지역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요율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계약 전 공인중개사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율은 상한선이며 실제로는 협의를 통해 그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2026-07-21
계산 기준작성 시점의 세법 및 요율표를 반영했으며, 정책 변경 시 실제 세액·요율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위택스
중개보수는 매매가와 임대차 계약 중 어느 쪽이 더 낮나요?+
일반적으로 같은 금액대라면 임대차(전월세) 중개보수 요율이 매매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계산된 중개보수는 부가세 별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에서 부가세 포함 금액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와 임대차의 중개보수 요율이 다른가요?+
네, 매매·교환과 임대차(전세·월세)는 적용되는 요율표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거래의 요율이 매매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 계약은 보증금에 월세의 일정 배수(통상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환산해 요율 구간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환산 방식은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
중개보수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내나요?+
네, 원칙적으로 중개를 의뢰한 양쪽 당사자(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가 각자 자신 쪽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부가세는 항상 포함해서 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한액을 초과해서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보수 요구는 부당합니다.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액은 지자체 조례로 공개되어 있으니, 이 계산기와 비교해 이상이 있다면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지적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축 분양권 거래도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분양권 전매 거래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면 일반 매매와 동일한 기준으로 중개보수가 발생합니다. 다만 분양권은 거래금액 산정 방식(공급가액+프리미엄 등)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중개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