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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휴가기간을 입력하면 상한액을 반영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정보

출산휴가급여 계산 결과
월 지급액(상한 적용)-
총 지급액(휴가기간 기준)-
이 계산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전액(30일당 상한 22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회사가 상한 없이 지급하므로 실제 총 수령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란?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는 통상임금과 휴가기간(일)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상한액(30일당 220만원)을 반영해 예상 월 지급액과 전체 휴가기간의 총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출산을 앞두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 규모를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계산 방법

① 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② 휴가기간(일, 기본 90일·다태아 120일)을 입력합니다. 상한액이 적용된 월 지급액과 전체 휴가기간 기준 총 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월 지급액 = min(통상임금, 220만원) 총 지급액 = 월 지급액 × (휴가일수 ÷ 30)

활용 예시

통상임금 280만원, 휴가기간 9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지급액은 상한액(220만원)이 적용되어 220만원, 총 예상 지급액은 약 660만원입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규모기업(대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회사가 상한 없이 지급하므로 실제 총 수령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대상 여부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2026-07-21
계산 기준작성 시점의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 과세표준을 반영한 근사 계산이며, 개인별 추가 공제 항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산전후휴가는 며칠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임신은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기간이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몇 %를 받나요?+
통상임금의 100%를 받되, 2026년 기준 30일당 22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주나요, 고용보험이 주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90일(다태아 120일)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대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만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범위 내로 지급합니다.
이 계산기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90일(또는 입력한 휴가일수)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처음 60일이 회사 부담(상한 없이 통상임금 100%)이라 실제 수령액이 이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가기간을 120일로 입력하면 다태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한액(30일당 220만원)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은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하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상여금이나 실적급 등 비정기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출산전후휴가(90일)를 먼저 사용한 뒤, 이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두 제도는 각각 별도로 신청·지급됩니다.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이후, 사업주가 발급한 확인서를 바탕으로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휴가 개시일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휴가급여가 있나요?+
네,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가 별도로 주어지며 급여 지급 기준도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정상 출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산·사산의 경우 고용센터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는 다른 제도인가요?+
네, 배우자 출산휴가(현재 20일)는 이 계산기가 다루는 출산전후휴가(임신·출산 당사자 대상)와는 별개의 제도로,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