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Calc 메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휴직기간을 입력하면 2025년 개정된 구간별 상한액을 반영한 예상 월 지급액과 총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정보

개월
육아휴직급여 계산 결과
1~3개월차 월 지급액-
4~6개월차 월 지급액-
7개월차~ 월 지급액-
총 지급액(전체 휴직기간)-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는 통상임금과 휴직기간(개월)을 입력하면 2025년 개정된 구간별 지급률·상한액 기준으로 예상 월 지급액과 전체 휴직기간의 총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육아휴직을 계획하면서 기간별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미리 확인하고, 가계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사용합니다.

계산 방법

① 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② 예정 휴직기간(개월, 최대 18개월)을 입력합니다.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구간별 예상 월 지급액과 전체 총 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1~3개월: min(통상임금 × 100%, 250만원) 4~6개월: min(통상임금 ×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min(통상임금 × 80%, 160만원), 단 전 구간 하한 70만원 총 지급액 = 각 개월별 지급액의 합

활용 예시

통상임금 300만원, 휴직기간 8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1~3개월은 매달 250만원(상한 적용), 4~6개월은 매달 200만원(상한 적용), 7~8개월은 매달 160만원(상한 적용)으로 총 예상 지급액은 약 1,670만원입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부모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이 더 높은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자발적 퇴사 시 50% 보장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2026-07-21
계산 기준작성 시점의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 과세표준을 반영한 근사 계산이며, 개인별 추가 공제 항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몇 %를 받나요?+
2025년 개정 이후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아직 있나요?+
아니요.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하던 25%) 제도가 폐지되어, 계산된 금액을 매월 전액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본은 자녀 1인당 최대 1년이며, 특정 요건(한부모, 중증장애아동 등)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요?+
부모가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최대 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부모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6+6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실제 금액이 이 계산기 결과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중 또는 종료 후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급여의 50%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통상임금은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하나요?+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더한 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 항목을 참고하거나, 인사팀에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직기간 중 지급액이 매달 똑같나요?+
아니요.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구간마다 지급률과 상한액이 다르므로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각 구간별 예상 월 지급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하한액도 있나요?+
네, 통상임금이 낮아 계산된 금액이 7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최소 70만원은 보장됩니다.
출산휴가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두 제도는 이어지는 기간에 순차적으로 사용합니다. 출산전후휴가(90일) 종료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사의 확인서를 받은 뒤, 매월 고용24(work24.go.kr)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