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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계산기

2026년·2027년 최저시급 또는 직접 입력한 시급으로 일급·주급·월급·연봉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직접 입력을 선택하면 일반 시급 계산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정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직접 입력
시간
포함
미포함
세전
세후
적용
미적용
최저시급 계산 결과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주휴수당(1주)-
연봉-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금액입니다.
월급·연봉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예상치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개인별 공제 항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근사한 참고용 수치입니다.

최저시급 계산기란?

최저시급 계산기는 2026년·2027년 최저시급 또는 직접 입력한 시급을 기준으로, 하루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반영해 일급·주급·월급·연봉과 주휴수당을 한 번에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세전·세후 선택과 4대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예상 실수령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 계약을 앞두고 예상 급여를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 사업주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할 때, 또는 최저시급이 아닌 특정 시급으로 일반적인 급여를 계산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직접 입력'을 선택하면 최저시급과 무관하게 원하는 시급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① '기준 선택'에서 2026년 최저시급, 2027년 최저시급, 직접 입력 중 하나를 고릅니다. ② 하루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월 근무일수가 자동으로 채워지며, 필요하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 주휴수당 포함 여부, 세전/세후, 4대보험 적용 여부를 선택하면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주휴수당과(선택 시) 예상 실수령액이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일급 = 시급 × 하루 근무시간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40, 1) ×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월급 = (월 근무일수 × 하루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 포함 시, 주휴수당 × 월 근무일수÷주 근무일수) 연봉 = 월급 × 12

활용 예시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일급은 82,560원, 주휴수당(1주)은 82,560원, 월 근무일수 21.7일 기준 월급은 2,149,862원, 연봉은 25,798,349원으로 계산됩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예상치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각종 비과세 수당, 개인별 부양가족 공제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후 금액은 근로소득세·4대보험료를 근사한 예상 실수령액으로,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금액이며, 고용노동부 고시로 최종 확정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2026-07-21
계산 기준작성 시점의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 과세표준을 반영한 근사 계산이며, 개인별 추가 공제 항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저시급 계산기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시급을 기본값으로 제공합니다. '기준 선택'에서 2026년 또는 2027년 최저시급을 고르거나, '직접 입력'을 선택해 원하는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확정, 2026-01-01부터 적용). 202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 (시간급 10,320원, 전년 대비 2.9% 인상)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시급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의결(고시 예정), 2027-01-01부터 적용 예정).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시간급 10,700원, 전년 대비 3.7% 인상). 고용노동부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공식 확정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로 공식 확정되면 이 계산기의 수치도 함께 갱신됩니다.
월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급은 '월 근무일수 × 하루 근무시간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월 근무일수는 주 근무일수 × 4.345(연평균 주수)로 자동 계산되며, 직접 입력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계산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근무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40, 1) × 8시간이며,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주 40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되어 하루치 임금과 같은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
세전과 세후 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전은 4대보험과 세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고, 세후는 여기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한 예상 실수령액입니다. '세후'를 선택하면 실수령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는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4대보험 적용'을 선택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를 월급에서 차감한 뒤 세금을 계산합니다. 초단시간 근로 등으로 4대보험 미가입인 경우 '미적용'을 선택하면 4대보험료 없이 세금만 반영한 실수령액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아닌 다른 시급으로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기준 선택'에서 '직접 입력'을 고르면 원하는 시급을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어, 최저시급 계산기 대신 일반적인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 계산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근무일수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나요?+
네. 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월 근무일수가 자동으로 채워지지만, 실제 근무 스케줄에 맞춰 이 값을 직접 수정한 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다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