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반영해 1일 예상 지급액과 총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참고용 수치입니다.
입력 정보
원
세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비자발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자발적(정당한 사유)
자발적(단순 개인사정)
실업급여 계산 결과
1일 평균임금-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지급액-
비자발적 이직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금액입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차등 지급됩니다. 자발적(단순 개인사정)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란?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는 이직 전 평균임금과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고용보험법이 정한 지급률(60%)과 상한·하한액, 소정급여일수 기준에 따라 1일 예상 지급액과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이직 여부를 결정하거나 실업 기간의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① 최근 3개월 세전 평균 월급여를 입력합니다. ② 이직 당시 연령을 입력합니다. ③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간을 선택합니다. ④ 퇴직사유를 선택합니다. 1일 예상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 평균 월급여 ÷ 30
1일 구직급여액 = 1일 평균임금 × 60%(단,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범위 내)
소정급여일수 = 연령·가입기간별 고용보험법 별표 1 기준(120일~270일)
총 예상 지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활용 예시
평균 월급여 336만원, 35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4년(3~5년 구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은 112,000원, 1일 구직급여액은 67,200원(상하한 범위 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로 총 예상 지급액은 약 1,210만원 수준입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을 월급여÷30으로 단순화한 근사치이며, 실제 1일 평균임금은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와 산정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중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부정수급 심사 등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2026-07-21
계산 기준작성 시점의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 과세표준을 반영한 근사 계산이며, 개인별 추가 공제 항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