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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평균임금과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반영해 1일 예상 지급액과 총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참고용 수치입니다.

입력 정보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비자발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자발적(정당한 사유)
자발적(단순 개인사정)
실업급여 계산 결과
1일 평균임금-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지급액-
비자발적 이직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금액입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차등 지급됩니다. 자발적(단순 개인사정)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란?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는 이직 전 평균임금과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고용보험법이 정한 지급률(60%)과 상한·하한액, 소정급여일수 기준에 따라 1일 예상 지급액과 총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이직 여부를 결정하거나 실업 기간의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① 최근 3개월 세전 평균 월급여를 입력합니다. ② 이직 당시 연령을 입력합니다. ③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간을 선택합니다. ④ 퇴직사유를 선택합니다. 1일 예상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 평균 월급여 ÷ 30 1일 구직급여액 = 1일 평균임금 × 60%(단,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범위 내) 소정급여일수 = 연령·가입기간별 고용보험법 별표 1 기준(120일~270일) 총 예상 지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활용 예시

평균 월급여 336만원, 35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4년(3~5년 구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은 112,000원, 1일 구직급여액은 67,200원(상하한 범위 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로 총 예상 지급액은 약 1,210만원 수준입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을 월급여÷30으로 단순화한 근사치이며, 실제 1일 평균임금은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와 산정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중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부정수급 심사 등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2026-07-21
계산 기준작성 시점의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 과세표준을 반영한 근사 계산이며, 개인별 추가 공제 항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육아·질병·통근곤란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정해지며,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별도 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을 적용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수록 더 긴 기간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이직 전 최근 3개월간 세전 평균 월급여를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을 월급여÷30으로 근사해 계산합니다. 실제 산정은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 수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있나요?+
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바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이후 정해진 실업인정 절차(구직활동 보고 등)를 거쳐 4주 단위로 지급됩니다.
계산된 금액이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을 월급여 기준으로 단순화한 근사치이며,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가 산정하는 정확한 1일 평균임금(최근 3개월 임금총액÷총일수)과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이직 후 사업주가 발급한 이직확인서를 바탕으로 고용24(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이나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네.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갱신 거절), 권고사직,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실업 인정 기간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근로하거나 소득을 얻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 제한과 반환·추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